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 확정·고시…월급 206만740원

전민정 기자

입력 2023-08-0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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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이의 불수용…정부 "최저임금위 결정 존중"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 이날 오전 결정된 최저임금에 관한 의견을 묻는 팻말이 놓여 있다. 고용노동부는 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9,620원)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 고시했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2.5% 인상된 수준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만 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고용부는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와 내용,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최임위가 지난달 19일 새벽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그대로의 수준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1988년 도입돼 큰 틀의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며 "매년 결정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과 대립구도 또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 만큼,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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