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설명 없이 펀드 판매"…업무 일부정지 중징계

입력 2023-08-05 09:32   수정 2023-08-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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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중요한 정보를 왜곡하거나 누락하는 식으로 고객을 속여 사모펀드를 팔았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사례를 대거 적발해 3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와 전현직 임직원 9명에게 견책 등 중징계 철퇴를 내렸다. 이로써 신한은행은 3개월간 사모펀드 투자중개 신규 업무, 사모펀드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 체결 신규 업무가 정지된다.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팔 때는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해서 설명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하면 절대 안 된다. 하지만 신한은행 A부 및 B본부는 6종의 사모펀드를 출시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왜곡된 상품 제안서를 영업점에서 투자 권유 시 활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2018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일반투자자 766명을 대상으로 총 820건(판매액 3천572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신한은행 A부는 2019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총 242건(판매액 947억원)의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대출업체와 펀드 투자자 간에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누락한 채 채권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환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오인시켰다.

신한은행 A부는 2019년 7월에 펀드 12건(판매액 101억원)을 팔면서 메자닌 대출채권 투자가 부도 등으로 청산 시 회수액이 모기지 대주주에게 우선 배분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누락했다. 이 부서는 2019년 5월에도 펀드 45건(판매액 106억원)을 팔면서 상품의 안정성만 강조하며 영업점에 공유하고 '과거 손실률(1% 이하)', '정상 채권만 취급' 등 대출 정상 상환이 확실하다고 투자자를 속였다.



또 신한은행 A부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펀드를 390건(판매액 1천814억원)을 판매하면서 '원리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판매자가 지급 보증' 등 단정적인 판단을 제시했지만 지급 보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음이 드러났다. 2018년 5월에 펀드 41건(판매액 129억원)을 팔면서 헬스케어 매출채권이 '국가 파산 등 재정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채무가 이행된다'며 국채에 준하는 상품인 것처럼 왜곡해 설명했다.

신한은행 B본부는 신탁을 출시하면서 무역보험 관련 중요사항이 왜곡된 상품 제안서를 영업점에 제공해 2019년 5월부터 6월까지 90건(판매액 474억원)의 신탁을 팔았다. 이 상품 제안서에는 "매출채권에 대해 보험사 100% 보장으로 안정적인 현금 추구" 등 투자의 안정성만 지나치게 강조했다.

신한은행의 C센터 등 5개 영업점은 2015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일반 투자자 6명(판매액 31억원)에게 사모펀드를 팔면서 투자자가 작성한 정보확인서의 기재 사항과 다르게 전산에 입력해 투자자 성향을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 상향하는 행위도 저질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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