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마스크 계속 쓴다…검사·치료비 지원 중단될 듯

입력 2023-08-0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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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하향되더라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에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관계자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일상회복 2단계 조정을 앞두고 병원 등 일부 시설에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난 1월 의료기관과 대중교통수단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에서 해제됐고 지난 6월 1단계 조정 땐 동네 의원과 약국 등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게 됐다.

방역당국은 당초 7∼8월로 예정된 2단계 조정 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기로 했으나, 최근 유행상황 등을 고려해 고위험군이 밀집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에 남아있는 의무는 해제하지 않는 쪽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감염이 확산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감염병자문위) 회의에서 2단계 조정 방향과 시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감염병자문위 회의는 오는 7일께 열릴 것으로 알려졌으나,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회의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청 관계자는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어 유행 추이를 볼 필요가 있고, 내부적으로 (향후 방역 정책에 대한) 방향이 잡히고 나서 회의를 해야할 것 같다"며 "구체적인 회의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기석 감염병자문위 위원장은 "앞서 2단계에서 실내마스크 의무를 완전히 해제한다고 예고했었지만, 반드시 예정표대로 가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방역이나 고위험군 보호에 더욱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은 2단계 조정과 함께 예정대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단계적 종료 방안을 의결하고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검사할 수 있었던 신속항원검사 비용 등에 대한 지원을 종료한다고 알렸다.

유료 검사 체계가 도입되더라도 감염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해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인 60세 이상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유지한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 등은 검사비 지원을 중단하면 비용 부담을 느낀 환자들이 검사를 꺼려 유행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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