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된 '살인예고'...65명 검거, 10대가 절반 이상

입력 2023-08-0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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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 '살인예고' 글이 10대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7일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살인예고 글 194건을 확인해 작성자 6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52.3%인 34명이 10대 청소년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 7시까지 검거된 59명 중 10대 청소년은 34명(57.6%)이었는데, 이후 추가로 붙잡힌 6명 중에는 미성년자가 없었다.

검거된 미성년자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예고 글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까지 무분별하게 따라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인천에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계양역에서 7시에 20명을 죽이겠다"고 적은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5일은 원주역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글을 작성한 뒤 마치 이를 발견한 것처럼 SNS를 통해 제보하는 자작극을 벌인 10대가 검거되기도 했다.


살인예고 모방범죄가 이어지자 경찰은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청소년 범죄예방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는 학생들을 상대로 훈육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또 살인예고 글 작성자가 구체적인 범행을 준비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엄벌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법리와 판례에 따르면 살인예비가 인정되기 위해선 대상자가 특정돼야 하고 흉기구입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4∼6일 사흘간 다중 밀집지역에서 거동 수상자 442명을 검문검색했고 이 가운데 14명을 협박 등 혐의로 입건했다. 7명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매겼고 99명은 경고조치 후 훈방했다.

입건된 14명은 대부분 흉기를 소지했다. 마약을 갖고 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한지희  기자

 jh19888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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