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거짓 휴직 서류를 꾸며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 2억을 받고, 정작 근로자들을 다른 법인에 근무하게 한 사업주가 적발됐다.
허위 신청서로 근로자 39명의 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2억여원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 A씨에 대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부정수급액과 2배의 추가 징수액 등 6억3천700여만원 반환을 명령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 했다고 8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해고 등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때 휴직 등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정부가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법인 4개를 만든 A씨는 근로자들에게 휴직 동의서를 받은 뒤 실제로는 직원들을 다른 법인에 이동 시키는 식으로 휴직을 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2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해당 근로자 전원을 출석 조사하고, 통신영장을 신청하는 등 약 6개월간 조사 끝에 A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올 상반기에 총 486건의 보조금 부정수급(총수급액 7억4천200여만원)을 적발해 모두 104명을 사법 처리하고, 15억2천900여만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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