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래퍼 뱃사공(37·본명 김진우)에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0일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1심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검찰과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2018년 7월 당시 여자친구가 잠자는 틈을 타 신체 일부를 촬영한 뒤 지인 10여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올린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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