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장이 고객에 대부업체 대출 알선

입력 2023-08-10 22:55   수정 2023-08-1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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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객들에게 자신의 가족이 지분을 가진 대부업체에 대출을 알선하고 이익을 챙긴 모 은행 전 지점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방은행 전 지점장 A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점장을 일하면서 알게 된 기업 대표들에게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초까지 특정 대부업체를 통해 15억원 상당을 빌릴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대부업체는 A씨 가족이 주주로서 참여한 업체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이 대부업체에 투자해 이자 수익을 챙기고, 알선 수수료도 받은 것으로 본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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