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패널티' 손본다…신혼부부 특례대출·청약기회 개선

입력 2023-08-1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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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신혼부부에게 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부부가 각자 주택 청약을 넣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1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4호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내년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본격적으로 2030 청년층 민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신혼부부에게 주거 자금을 저금리로 제공하는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현재 신혼부부가 정부의 특례 대출을 통해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를 최대 1억원 선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특례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 역시 현재 신혼부부 기준 6천만원보다 올리기로 했다.

신혼부부가 저금리 대출 등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결혼 전 혼자일 때는 얼마든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 합산 소득이 올라가면서 대출이 불가능해져 결혼이 일종의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신혼부부가 아예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미혼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 위원장인 김기현 대표는 정책 발표에서 "그동안 위장이혼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위장 미혼'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다"며 "결혼이 페널티가 아닌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앞으로 1년 내내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는 "우리 당은 정부 입장보다 좀 더 확실하게 결혼이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자금 대출 특례 상품의 연 소득 기준 상한을 8천500만원, 전세자금 대출 특례 상품의 연 소득 기준 상한을 7천500만원으로 각각 현재보다 1천500만원씩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표의 언급은 정부 안보다 큰 폭으로 소득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의미다.

당은 또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후에도 각자 주택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부부당 주택 청약은 1회만 신청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부부가 각자 1회씩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는 취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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