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판다더니…돈만 받은 대학생 집유

입력 2023-08-13 08:30   수정 2023-08-1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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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을 판매한다며 136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물건을 넘기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카페 등에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을 판매하거나 대리 구매해준다"는 글을 올린 후 연락해온 피해자 136명으로부터 총 9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전자기기를 보낼 줄 것처럼 속이고 돈만 송금받아 챙겼다.

A씨는 이렇게 받은 금액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대부분 피해 보상을 했고, 이 사건으로 5개월가량 구금돼 있으면서 자숙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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