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생명보험은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돕고 신속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보험료 납입유예는 피해일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유예기간 중에도 가입된 보험약관에서 명시한 보장은 그대로 지원한다. 보험계약대출은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미납이자에 대한 가산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태풍 피해와 관련해 보험금지급청구가 접수되면 예상되는 추정보험금의 50% 범위에서는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특별 금융지원은 8월 10일부터 소급 적용해 12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 지자체의 재난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DGB생명 콜센터를 통해 ‘재해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DGB금융지주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를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에 3억원을 기부했으며, DGB대구은행은 집중호우 피해기업의 경영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함께 상환유예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다.
DGB생명 관계자는 “태풍 ‘카눈’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DGB생명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피해 고객들이 하루 빨리 심신의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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