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카눈 피해' 군위군·현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입력 2023-08-1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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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14일 우선 선포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피해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경우 다른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이번 우선 선포는 중대본의 합동 조사가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 신속한 피해 지원을 실시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 사전 조사를 통해 이뤄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제천시·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완주군, 전남 신안군 등 7개 시군 및 전북 군산시 서수면, 경북 상주시 동문동 등 2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 추가 선포는 지난달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추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을 충족한 지역에 대해 이뤄진 조치라고 이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이상 저온, 서리 등 냉해로 꽃눈 고사 및 착과 불량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경북 의성군, 청송군 등 2개 군과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 등 15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농작물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상 처음이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수해, 산불, 화재 등에 따른 시설물 피해만을 고려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농작물 피해액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지정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해당 지역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상당부분을 국비에서 추가 지원받는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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