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영아 시신을 유기한 10대 친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14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10대 A양을 사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양은 지난 6월 울산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 쓰레기통에 이미 숨진 상태로 태어난 자신의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영아 시신은 같은 달 22일 오전 3시 20분께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이 발견했다.
영아는 무게 800g에 50㎝ 크기로 미숙아로 추정됐다.
A양은 언론 등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시신 발견 5일 만에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아기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수했다.
경찰은 A양이 사산아를 낳은 후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봤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과 의사 소견, 정황 증거 등을 종합했을 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살아있었다는 증거가 없었다"며 "이에 피의자에게 사체유기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A양이 공범이나 조력자 없이 혼자 범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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