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만들어야

전민정 기자

입력 2023-08-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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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6개협회,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현장 안착 협의회' 구성


오는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연말까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지도에 나서 현장 안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6개 주요 업종별 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18일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6개 주요 업종별 협회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건설재해예방협회, 대한건설협회다.

고용부는 간담회에서 휴게시설 설치 비용 지원, 지도 점검, 실태조사·컨설팅, 홍보 등 준비 상황을 소개하고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요청했다.

휴게시설 설치는 20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의무화됐다. 지난해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오는 18일부터 20명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에선 여전히 공간 부족, 비용부담 등으로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에 계도 중심의 지도·점검과 설치비용 지원 확대 등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설정, 과태료 부과 등 제재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활동을 실시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휴게시설은 근로자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시설로서 법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돼야 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의 우려와 애로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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