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5억원'…30대도 자발적 희망퇴직

입력 2023-08-17 07:10   수정 2023-08-17 09:31



은행들이 최근 수년간 역대 가장 많은 이익을 냈지만, 만 30대 젊은 은행원들까지 희망퇴직을 통해 자발적으로 짐을 싸고 있다.

최근 신한은행 노사는 희망퇴직 조건 등에 합의하고 이르면 이번 주말(영업일 기준)부터 다음 주 초까지 사나흘 정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대상은 부지점장 이하 모든 직급의 근속연수 15년 이상, 1983년생 이전 출생 직원이다.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만 40세, 지나지 않은 경우 만 39세 직원까지 스스로 퇴직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만 39세는 신한은행 역대 희망퇴직 대상 연령 기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종적으로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차와 직급에 따라 9∼36개월 치 월평균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받고 이달 31일 은행을 떠난다.

하나은행은 이보다 앞서 지난달 말 이미 하반기 희망퇴직을 마무리했다.

만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일반 직원으로부터 6월 16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신청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60명이 7월 31일 자로 짐을 쌌다.

1968∼1971년생은 28개월 치, 1972년생 이후 출생자는 연령에 따라 최대 24개월 치 월평균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수령했다.

시중은행들이 만 39세, 40세의 젊은 직원까지 포함해 1년에 두 번이나 희망퇴직을 진행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우선 은행 입장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오프라인 점포 축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은행원 수를 점진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더구나 추세적으로 인원 감축을 추진하면서도, 조직의 활력 등을 위해 신입 사원도 계속 뽑아야 한다. 따라서 다소 후한 조건을 걸고라도 희망퇴직을 통해 정기적으로 기존 직원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은행권의 희망퇴직 급증에는 사측의 필요 보다는 직원들의 자발적 퇴직 수요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만 39세 희망퇴직 연령에 대해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젊은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대상 확대 요구했고,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현실적으로 지점장(부장급)은 물론 부지점장(부부장급)도 못 달고 임금피크 후 퇴직해야 하는 직원이 상당수인데, 이런 운명을 기다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빨리 나가 '인생 2막'을 여유 있게 준비하는 쪽을 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현재 은행이 역대급 호황인 만큼, '특별퇴직금 등 퇴직 조건이 좋을 때 떠나자'는 인식도 주요 배경으로 거론된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의 '5대 은행 성과급 등 보수체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2022년 1인당 평균 총퇴직금은 5억4천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법정 기본퇴직금 1억8천만원에 희망퇴직금(특별퇴직금) 3억6천만원을 합한 것으로, 총퇴직금은 2021년(5억1천만원)보다 3천만원 늘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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