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집 사면…최대 500만원 면제

입력 2023-08-17 14:44   수정 2023-08-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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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 적용 기간은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열린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18일부터 한달간 입법예고를 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자녀 출산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이후 5년 안에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2만1천730가구 정도가 약 625억원을 감면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는 2026년까지 3년 연장한다.

현재 특례로 6천만원 이하는 0.1%에서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는 0.15%에서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0.25%에서 0.2%, 3억원 초과 4억500만원 이하는 0.4%에서 0.35%로 감면을 받고 있다.

이번 특례가 종료될 시 1주택자의 세 부담은 16.1∼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법안은 현재 행안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소득세(국세)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제도도 3년 연장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법정화하고,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지원도 연장한다.

또 소액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매수대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수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도 신설한다.

정부는 지방세입 정책의 실행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운용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개정 수요 해소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경제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지역 기업과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등으로 힘든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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