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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실=휴게실 아닙니다"...당신 직장엔 제대로 쉴 공간 있나요 [전민정의 출근 중]

전민정 기자

입력 2023-08-20 08:00   수정 2023-08-20 11:49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보장돼 있습니다.

4시간 근무를 하면 30분의 휴게시간을 줘야하고, 보통 하루에 8시간 일하니 휴게시간은 1시간 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엔 관리자의 지휘, 감독, 감시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즉 일을 중단하고 완전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보통 점심시간을 보통 휴게시간으로 간주하는데요, 반드시 점심을 먹어야 하는건 아니고 자유롭게 휴식을 취해도 됩니다.

이렇듯 법적으로 일을 하다가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만, 쉴 공간치 않다면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 이달 18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반드시 있어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산업 현장에서의 근로자의 안전은 이제 더 이상 기업의 자율적인 영역이 아닌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영역이 됐습니다.

그 일환으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도 중요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근로자의 휴식과 건강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정신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피로가 겹쳐 질병, 사고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에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지난 18일부터는 그 대상이 20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청소·경비·텔레마케터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만 되도 휴게시설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휴게시설은 카페처럼 잘 꾸밀 필요는 없지만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바닥면적은 최소 6㎡ 이상, 바닥면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모든 지점에서 2.1m 이상이어야 합니다

온도, 습도, 조명에 대한 적정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고 가급적 근로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사업장 내 설치해야 합니다.

휴게시설 내엔 의자가 있어야 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도 구비돼야 합니다.

또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이나 시설로부터 차단, 안전한 장소에 있어야 하고 전담 관리담당자는 두는 것도 필수입니다.



● "장소 좁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중소·영세 사업장엔 '부담'


다만 영세 사업장에선 여전히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1,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매겨지며, 온도, 습도, 조명, 환경 기준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도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특히 이번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휴게시설 의무화가 적용되면서 도심의 오래된 상가나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갖고 있는 소규모 업체 사장들은 공간확보가 쉽지 않고 설치 비용 부담돼 난감해하고 하고 있습니다.

영세 사업주들이 지난 2년간 유지돼왔던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유예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주거나 정부가 설치비용 지원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업종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장의 우려와 애로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 과태료 부과 대신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대부분의 사업장에 적용되면서 사업주도 근로자도 휴게시설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이 많아졌는데요.

관련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Q. 산업단지 내 입주해 있는 기업입니다. 회의실 등도 공용으로 쓰고 있는데 휴게시설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나요?

휴게시설의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다수 입주기업이나 아울렛·마트·백화점·면세점 등 대형유통센터 내 다수 입점업체들이 대상입니다.

공동휴게시설은 우선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다른 사업장과 공동 휴게시설을 설치하기로 정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공동휴게시설의 설치 대상이 되는 각 사업장별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 공동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등을 정하면 됩니다.

공동휴게시설의 경우 최소 바닥면적은 6㎡에 사업장수를 곱한 면적이어야 합니다.

Q. 휴게시설도 남성용, 여성용으로 구분해야 하나요?

가급적 남성용과 여성용을 구분해서 설치하기를 권하나, 개방형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성별로 구분해 설치하는 것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공간제약 등으로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남·녀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칸막이 설치 등을 통해 공간을 분리합니다.

Q. 회의실이나 흡연실, 비품창고 등 기존 공간을 휴게시설로 활용해도 되나요?

휴식시간에는 휴게공간이 다른 목적으로 활용돼 휴식을 방해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다.

이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만 활용하해야 하는 흡연실, 비품창고 등은 휴게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의실, 교육실, 상담실 등도 마찬가지이겠죠.

다만, 고용부는 공간 협소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업장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예컨대 공간이 부족해 별도로 휴게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노사가 협의해 설치·관리기준을 충족하는 회의실 등을 휴게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건설현장의 경우 안전교육장 등을 활용해 휴게시간에는 휴게시설로 이용할 수도 있고, 일반 음식점이나 일반 매장의 경우 브레이크 타임에 매장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용 시간을 명확히 구분해 휴식에 방해를 줘서는 안됩니다.

회의실의 경우 회의시간 이외, 탈의실의 경우 탈의시간 외에는 휴게시설로 분명히 규정해 놓아야 하는 거죠.

만약 일시적·간헐적으로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Q. 사무직 근로자만을 위한 휴게시설도 필요한가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더라도 휴식시간에 업무로부터 해방돼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휴식시간에 '업무공간'에서 어떠한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고 평온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별도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찬가지도 이 경우에도 휴식시간이 업무와 엄격하게 분리될 수 있을 때에만 인정됩니다.

앞서 설명했다시피 일시적·간헐적으로라도 전화, 업무관련자의 방문 허용 등으로 휴식에 방해를 받게 된다면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거죠.

Q. 본사 이외에 지사나 공장 등을 둬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일단 별개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다만 지사나 사업소, 공장 등이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독립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본사와 지사별로 각각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본사와 지사가 하나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본사와 지사의 모든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A회사가 각각 다른 장소에 본사(15명), 매장1(15명), 매장2(20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각 매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지만 근로조건을 자체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장별 예산도 본사에서 편성한다면 각 매장은 독립된 사업장이 아니라 단순히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장소가 분산돼 있는 것이겠죠.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본사와 매장 1, 2의 직원수를 모두 합한 50명으로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본사와 매장 각각의 장소에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


Q.도급받은 일을 하면 휴게시설은 누가 설치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휴게시설 설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관계 수급인 모두에게 휴게시설 설치와 관리 의무가 주어지는데요.

참고로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등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단,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합니다.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업무를 도급 받은 사업주를,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합니다.

파견 근로자의 경우엔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 사업주'에게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주어집니다.

즉, 사용사업주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도 포함해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휴게시설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Q. 배달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해당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만 대상이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특고 근로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특고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꼭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고 근로자는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 업무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 만큼 소득을 얻는 근로자를 의미하는데요.

배달라이더, 퀵서비스 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학습지 방문교사, 레미콘 차량 운전사, 중고차 판매원, 방송 작가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같은 배달원이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경우라면 근로자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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