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명절선물 30만원까지 가능…'만장일치'

입력 2023-08-21 17:42   수정 2023-08-2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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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가격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다는 내용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참석 위원 11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명절 선물' 가액 상한은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되어 현재의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간다. 단 명절 선물 가능 기간은 '설·추석 전 24일부터 설·추석 후 5일까지'다.

권익위는 아울러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최대 5만원)에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과 영화, 연극, 공연, 스포츠 등 문화관람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 범위에서 모두 제외되는데, 최근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해 일부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단 현금화할 수 있어 사실상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전원위 위원들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 등 국민의 소비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명절 농축산물 선물 가격은 작년 설부터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이번에 약 1년 반 만에 한 차례 더 오르게 됐다.

다만 현재 3만원으로 규정된 식사비 한도를 5만∼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이번에 논의되지 않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식사비 조정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차후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위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번 추석(다음 달 29일) 24일 전인 다음 달 5일 이전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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