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1시 24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아내 B(5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날 함께 술을 마시고 안방에서 잠을 자던 아내를 깨운 뒤 "언제부터 외도했느냐"며 따지다가 범행했다.
B씨는 "외도를 한 적 없다"고 부인했으나 A씨는 "같이 죽자"며 흉기를 휘둘렀고, 아들에게 제지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신체·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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