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건축, 압구정3구역 조합에 가처분 신청…"희림 선정 무효"

양현주 기자

입력 2023-08-22 16:41   수정 2023-08-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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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압구정 3구역 설계자 공모에서 탈락한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해안건축)와 압구정3구역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해안건축과 압구정3구역 조합원 14명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구정3구역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달 15일 진행된 주민총회에서 설계자로 희림건축을 선정한 걸 취소하라는 게 골자다. 이들은 설계용역계약 체결 등 후속절차도 진행하지 못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오는 23일 첫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 15일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희림건축을 설계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날 희림건축은 총 1,507표를 받으며 1,069표를 얻은 해안건축을 438표 차이로 앞섰다.

문제는 당시 희림건축이 앞서 제출한 설계안이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에서 허용한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360%였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설계 공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총회 전날인 14일 약식브리핑을 통해 "희림건축 공모안이 현행 불가능한 안이라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그릇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행위가 공모 지침 위반에 해당한다며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어 공모절차를 중단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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