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로 천장 '쾅쾅'…5개월간 800회 소음 유발

입력 2023-08-22 22:4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윗집이 층간 소음을 냈다며 수백여차례 보복성 소음을 일으킨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부장판사)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위층에 거주하는 B(40대)씨가 층간 소음을 냈다고 주장하며 2022년 5월 19일부터 같은 해 10월 18일까지 총 800여회 걸쳐 소음을 일으켰다.

재판부가 A씨가 망치 등을 이용해 천장을 두드리거나 큰 음향을 전파하는 방법으로 하루 최소 2회에서 최대 260회에 걸쳐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봤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항암치료 중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