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 머리 밟고 때린 아들 '심신미약' 인정

입력 2023-08-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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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를 폭행해 팔을 부러뜨린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출소 후 노인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후 3시 31분께 인천시 남동구 자택 거실에서 어머니 B(87)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발로 밟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몸을 걷어차인 B씨는 팔이 부러졌고, 병원에서 7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20년 전 혼잣말을 하면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고, 정신과 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이후 꾸준히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는 진료를 거부했다.

A씨는 과거에도 어머니를 폭행한 적이 있으며 2021년에는 누나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구타해 상해를 입혔다"며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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