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 전세보증 수준으로 강화…공시가 126%까지

방서후 기자

입력 2023-08-31 15:21  

주택임대사업자가 필수로 가입해야하는 임대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전세보증 수준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후속조치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주택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뜻하는 전세가율은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된다.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공시가격은 140%만 인정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의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전세보증금 기준이 공시가격의 126%(공시가 적용 비율 140%X전세가율 90%)로 낮아진다.

임대차 계약을 맺기 위해선 전셋값을 공시가의 126%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의미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인들이 전셋값을 올려 받아 무자본 갭투자에 활용하거나 전세사기를 벌이는 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시장 충격 완화를 고려해 내년 7월 1일부터 해당 법령을 시행하고, 기존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2026년 6월까지 적용을 유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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