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대위, 경찰서까지 무면허 운전

입력 2023-09-07 11:02   수정 2023-09-07 11:05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 최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근(39) 전 대위가 무면허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매탄동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유죄를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그는 앞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경찰에 입건돼 수원남부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차적 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 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이후 전장에서 다쳤다며 그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고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와, 지난해 7월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올해 3월 20일 이 사건 첫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이준희(활동명 구제역) 씨와 시비가 붙어 법정 밖 복도에서 그를 한차례 때리기도 했다.

이 씨는 이로 인해 지난 6월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는 등 여러 건의 범죄 혐의와 연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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