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도 속인 맘카페 운영자 "돈 돌려주려 했다"

입력 2023-09-07 11:41  



상품권 투자를 미끼로 회원들을 속여 140억원을 받아 가로챈 인터넷카페 운영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50·여)씨의 변호인은 7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사기 범행은 부인하고 유사수신 행위 부분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은 상품권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며 "사기 범행 편취금이라고 된 피해 금액을 구해주거나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기 피해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A씨는 단 한 번도 피해자들에게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자신이 오히려 억울하게 고소된 피해자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직 고소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감옥에서 나와야 (피해금을) 갚을 수 있다고 회유하며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피해 변제는 하지 않은 채 변호인을 대거 선임해 법의 엄벌을 빠져나갈 준비만 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원 수 1만5천명 규모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61명으로부터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상품권을 미끼로 회원 282명으로부터 464억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으는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에게 이른바 '상테크'를 제안했다.

그는 초기에는 실제로 수익을 나눠주며 신뢰를 쌓은 뒤 재투자를 유도했으나 실제로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방송인 현영(47·본명 유현영)씨도 매월 7%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A씨에게 5억원을 송금했다가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영은 A씨를 차용금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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