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났던 공동주택도 화재보험 가입 쉬워진다

이민재 기자

입력 2023-09-13 15:47  



앞으로 화재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공동주택도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제16차 정례회의에서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고 13일 밝혔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이다. 백화점, 공장 등 특수건물의 경우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해 도입됐다.

이후 화재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공동주택도 특수건물처럼 공동인수제도를 활용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화재로 인한 손해로 한정되어 있는 담보 범위를 건물 붕괴 등 화재 외 손해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업계는 이와 관련해서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상호 협정 개정을 추진했다. 일단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 외 공동주택(15층 이하 아파트 등) 소유자도 공동인수 제도를 통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동인수가 가능한 담보의 범위를 화재로 인한 손해 외에도 풍수해, 건물붕괴, 급배수 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특약)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국민이 인명, 재산 손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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