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관이 미흡하면 편법 운영에 대한 오해도 감내해야 한다

입력 2023-09-26 16:01  

정관이 미흡하면 편법운영으로 오해 받을 수 있어
대표와 주주 이익을 위해 적절한 정관 변경이 필요해
정관은 주주와 임원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 근간과 전략을 규정한 것으로 법인의 근본 규칙을 정해놓은 문서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며,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험에서 경영인을 보호하고 노무 관련 제도를 규정해 분쟁을 조정한다.

정관에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상법에서 정한 회사의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될 때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본점의 소재지, 회사의 공고 방법, 발기인의 성명 및 주소가 포함된다. 또 주식의 양도제한, 중간배당과 같이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대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도 있다.

정관은 제3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하지만, 정관을 작성한 발기인을 포함한 회사 구성원과 기관을 구속한다. 따라서 정관 규정이 미흡하다면 부당행위로 간주 되거나, 편법 운영에 대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법인 정관의 규정 미비로 인한 소송, 횡령,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심지어 과세당국으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기에 기업 상황에 맞는 규정과 제도로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정관이 중요한 문서임에도 법인 설립 당시 작성한 표준정관을 그대로 유지 중인 기업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M 사는 가족 기업이다. 얼마 전 부동산을 매각하며 법인세와 양도세 절감을 위해 임원 퇴직금을 지급했다. 임원 퇴직금 규정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진행했고, 양도차익의 약 50%를 퇴직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25조 과다 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을 근거로 인건비 부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청구 소송에서는 주주총회를 통해 임원 퇴직금이 정당하게 지급했기 때문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무효로 볼 수 없고, 특정 임원을 배제하지 않았기에 불합리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 아울러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유효하기 때문에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 퇴직금을 손금산입하는 것이 정당하다.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 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현실적 퇴직으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M 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임원 퇴직급여로 대표이사에게 월 보수액의 100배, 감사에게 50배를 지급한 것이 '성공적인 부동산 매각 공로를 인정해 특별 상여금을 지급한 행위가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임원의 퇴직급여를 인상하기 위한 일시적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실제 지급된 퇴직금이 퇴직 임원의 근속 시간과 근무 내용, 비슷한 규모의 법인에서 지급되는 퇴직금과 비교했을 때 타당하지 않고, 과다하다는 것을 이유로 삼았다.

결정적인 이유는 M 사의 정관에 있었다. 그동안 임원 보수와 퇴직금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며, 양도차익이 발생한 지 며칠 만에 변경된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정관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고,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발생한 기업 자금을 나누기 위해 퇴직금의 형식을 빌린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처럼 법인 정관은 대표와 주주의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제도, 규정, 기업 상황의 변화에 따른 변경이 필요하다.

또 기업의 경제적 사정 혹은 주주구성 분포 및 경영정책에 따라 비교적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 변경 시 대상과 범위에 따른 제한은 없지만,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개정안 작성, 등기 등의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강행 법규 또는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벗어날 수 없고,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거나 주주의 고유권 및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형태의 정관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임원 보수와 유족 보상 제도, 비상장주식 기업가치 평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및 가수금 정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통한 기업 자금 활용, 차명주식 해지 및 기업가치 조절, 가업승계, 기업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 정책자금 및 지원금 활용, 배당 및 증자 등의 활용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실질적인 기업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가 합리적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경영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적합한지 등을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현주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 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PLAN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우현주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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