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처분이익잉여금 쉽게 해결하려면 배당정책 활용할 것

입력 2023-09-27 10:51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 가치 높이는 미처분이익잉여금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한국의 상속, 증여세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불이익으로 이어질수 있어
효율적 배당을 위해서는 주식을 분산시켜야
기술개발에 따른 이익 창출과 매출 증가는 중소기업 성공의 기준이 됐다. 꾸준히 이익이 발생한 기업은 성공한 기업으로 평가되지만, 성과에 매진한 채 출구전략에 신경 쓰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모순이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 가치를 높인다. 상속, 증여 등 지분이동 이슈가 발생하면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원인이 된다.

한국의 상속, 증여세는 5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분이동 과정에서 세금을 높이는 원인이 있다면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 대표는 일반적으로 기업에 대부분의 자산을 투입하고 있기에 세금 납부재원 마련 시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기업을 매각 또는 폐업한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눈에 드러나지 않는 형태로 있는 경우, 실제로 사용할 현금이 없기 때문에 미래 운영자금 확보 등 이유로 출구전략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위험은 점점 커진다.

사업 자금 부족으로 금융권의 대출을 받거나 업종에 따라 입찰, 납품 등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회계상에만 있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해 주식가치를 적정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된 기업은 외부적으로는 기업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투자 유치나 대외적인 신용도를 높일 수 있지만, 과도한 누적 및 방치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있다.

따라서 비용 활용이나 배당 등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켜야 한다.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확보되어있다면 매년 대표이사의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배당 등의 방법으로 정리할 수있다. 직원 등이 업무 중 얻은 아이디어로 발명한 경우, 기업이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한 정리도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R&D 성과와 인재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분하는 차등배당은 절세효과가 크고 자금출처가 명확하다. 이 때문에 상속, 증여 시 효과적이다.

특히 소유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이익을 배분하거나 투자한 자금을 나눠주고 주식가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이익금 관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기업의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법정 적립금을 제외한 배당 가능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배당 가능 이익이 있다면 기업 정관에 배당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개인 자산화하여 소득 유형을 변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관이 미비할 경우 제도 정비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효율적인 배당을 위해서 주식을 분산해야 한다.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맞아야 하기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른 협의가 수반 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주가가 낮을 때 실행해야 하며, 특수관계자 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 등 사전 계획이 필요하다.

이처럼 배당은 기업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뛰어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고 따라야 하는 절차와 과정이 간단하지 않기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권영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 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PLAN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이권영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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