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CU, '송금지연 위약금' 최저 6%로 낮춰…"업계 최저"

유오성 기자

입력 2023-09-22 10:32  



편의점 CU는 매출 정산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송금지연 위약금을 최저 연 6%로 낮추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송금지연 위약금은 편의점 가맹점주가 일 매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본부에 송금하지 않고 미룰 때 발생한다.

편의점 사업은 가맹점주가 매일 매출액을 가맹본부로 송금하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수익을 주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뤄지는데, 이 때 일일 송금 의무를 위반할 경우 연 20% 비율로 위약금을 매겨 왔다.

CU는 가맹점주 부담을 경감하고자 오는 10월부터 송금지연 위약금 비율을 금액별 차등제로 개선해 최저 6%까지 낮추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미송금액 100만원 이하는 6%, 100만원 초과는 12%를 적용한다. 100만원을 송금하지 않았을 때 기존 548원에서 165원으로 위약금이 기존 대비 약 70% 감축된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편의점 사업은 특성상 송금 의무를 위해 송금 지연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해 송금지연 위약금 비율을 업계 최저 수준으로 낮추기로 결정했으며 향후에도 가맹점 상생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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