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순찰차에 슬쩍…간 큰 40대

입력 2023-09-28 10:30   수정 2023-09-28 11:28




후진하는 순찰차에 일부러 다가간 뒤 다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용우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 2일 오후 9시 40분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방면 골목에서 후진하는 순찰차 사이드미러에 옆구리를 부딪혀 다친 것처럼 속여 허위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병원 치료비 명목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39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취득한 보험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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