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암모니아 싣고가던 트럭 '쾅'…5명 사망했다

입력 2023-10-01 05:2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여자친구를 추행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상해, 통신매체 음란 혐의 등 4건의 각기 다른 범죄로 기소된 이모(34)씨에 대해 징역 6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등록 15년 등도 명령했다.

이씨는 2022년 9월 광주 북구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지인이 여자친구를 추행하자 흉기로 복부를 2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별거 중인 아내에게 불법 촬영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 죄와 공갈죄 등 2건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씨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의 정황으로 미뤄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범행 직후 지인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을 뿐 119에 전화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의 아내가 폭행과 협박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해 공소 기각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