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외국인 자동차세…"100억원 이상"

입력 2023-10-02 06:35   수정 2023-10-02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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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하면서 외국인들의 자동차세 체납액도 늘어 지난해 1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외국인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액은 2020년 404억7천700만원에서 지난해 491억5천100만원으로 3년 새 21.4% 늘었다.

징수액은 같은 기간 324억4천300만원에서 396억4천500만원으로 22.2% 늘었다.

징수율은 80.2%에서 80.7%로 다소 높아졌다.

외국인들은 자동차세 체납액은 2020년 78억9천200만원, 2021년 86억8천800만원, 지난해 97억4천700만원으로 23.5% 증가해 100억원에 육박한다.

전체 체납액 중 외국인 체납액의 비율도 2020년 1.77%, 2021년 1.96%, 지난해 2.27%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외국인 비율(1.18%)을 웃도는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외국인 자동차세 체납액이 40억7천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14억2천200만원), 충남(7억6천900만원), 인천(7억6천400만원), 경남(5억8천4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상위권 체납자 역시 수도권에 몰려 있다.

최고액 체납자는 인천에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자(체납액 2천612만1천원)였다.

이어 러시아 국적자 2명(2천121만9천원·1천63만2천원), 우즈베키스탄 국적자(980만6천원), 러시아 국적자(712만2천원) 순이었다. 이들은 모두 경기도에 살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외국인은 체류지 변경을 신고하지 않는 등 체납 처분에 있어 여러 고충이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을 압류하고 체류 허가 시 납세증명서를 제출케 하는 등 여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는 외국인 출입국 자료를 수시로 제출받고, 외국인의 국내 거소 관련 자료의 제출 시기를 늘리는 내용으로 법령을 정비했다"고 덧붙였다.

정우택 의원은 "지자체는 지역사회 주민복리 증진과 공정세정 실현을 위해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 엄정한 처분을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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