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출장간 사이…명품백·시계 털어간 30대

입력 2023-10-02 13:24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사귀는 여성이 집을 비운 사이 금고에 든 귀중품 등을 훔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연인인 B씨가 지방 출장을 가자 B씨 집에 들어가 옷방에 있던 금고 문을 열어 유명 브랜드 시계와 목걸이, 골드바 등 3천2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쳤다.

이튿날에는 B씨 집 옷방에 있던 고가 가방 4개를 훔치는 등 이틀간 3차례에 걸쳐 모두 8천700만원 상당 금품을 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훔친 물품 액수가 크고 범행 방법, 내용, 횟수 등을 보면 피고인 죄책이 중하다"며 "피해자에게 피해 물품을 전부 돌려주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