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찍어둔 신체사진 받은 것도 성착취물"

입력 2023-10-08 05:38   수정 2023-10-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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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과거에 찍어둔 신체 사진을 받은 것도 성착취물 소지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2년 모바일 공개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과거에 미리 촬영해둔 신체 사진을 전달받은 것으로 성 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소지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피해자의 의사 여부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신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점에 미뤄, 보관한 사진은 성 착취물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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