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벽등반 교육 중 바위에 깔려 사망...강사 책임은?

입력 2023-10-09 16:14  



암벽등반 교육 중 수강생이 떨어진 바위에 깔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강사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사기관에서는 낙석이나 추락 사고 위험에도 교육을 강행한 강사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021년 3월 27일 등산학교 대표 강사인 A씨가 양주시에 있는 한 폐채석장 인공 암벽에서 등산학교 강습생을 대상으로 한 2인 1조 암벽등반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오후 4시 25분께 강습생인 B씨가 암벽등반 장비인 확보물(클라이밍 캠)을 바위 사이에 집어넣어 몸을 지지하게 하고 발밑에 설치된 줄사다리를 밟고 일어서는 중 확보물을 끼워 넣은 바위가 암벽에서 떨어져 나왔다.

약 2m 아래로 떨어진 B씨는 함께 떨어진 바위에 깔려 결국 숨졌다.

수사기관에서는 위험한 장소·시점에 교육을 진행한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교육이 진행된 곳이 일반인의 출입을 금하는 경고판이 설치됐을 정도로 위험 지역이었고, 당시 봄철 해빙기에 비까지 내려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사고가 발생한 인공암벽이 위험 장소라는 주장에 대해 "경고판이나 철조망이 설치돼 있기는 하나 국방부 관리 국유지이고 군부대 훈련장으로도 사용되는 곳이라 출입을 금한다는 취지이지 장소 자체가 위험 지역이라는 취지는 아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또, 사고가 발생한 3월이 일반적으로 봄철 해빙기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낙석 위험이 큰 기간을 날짜 단위로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고 봤다. 사고 당시 비가 조금 내렸기는 하나 낙석과 비의 연관을 찾기 어렵다고도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등산학교 대표 강사이긴 하나, 당시 교육은 기관 간의 교류 차원에서 진행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A씨가 요청에 의해 강습을 맡았을 뿐, 주도적으로 해당 강습생들을 모집하고 날짜를 정하지는 않은 점도 무죄 이유가 됐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 결과도 같았다.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원심에서 상세하게 판단한 사정들을 살펴보면 무죄 판결이 수긍이 가고, 검사가 주장한 사실오인 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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