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만 5세 아동에 대한 정부의 유아학비 지원금을 현행보다 5만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상진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사업을 통해 각 지역에서 (유치원·어린이집에) 급식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그 외에도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다며 "(유아학비 지원금은) 지방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 5만원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3∼5세 유아교육을 위해 공립유치원생의 경우 월 15만원(누리과정비 10만원+방과후과정비 5만원), 사립유치원생은 월 35만원(누리과정비 28만원+방과후과정비 7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각 20만원과 40만원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청이 보통교부금으로 유아학비를 일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국회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이고 시행령도 마련 중인 상황이라 단정하기 어렵지만 5만원 정도 인상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년에는 우선 만 5세에게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연령을 3∼4세까지 낮출 계획이다.
이 단장은 교육감들도 이러한 방안에 찬성하느냐는 서병수 의원(국민의힘)의 질의에 "일부 다른 의견을 표명하는 분이 있다"면서도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에 발표한 대로 2025년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델을 출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부조직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앙단위에서의 업무 이관과 동시에, 지방단위에서의 업무 이관도 (순차적으로) 가능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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