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택배기사 사망 유족 "고인의 죽음 정치적 이용 말아달라" 호소

지수희 기자

입력 2023-10-1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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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송지에서 숨진 60대 택배기사의 유족이 사망원인을 과로사로 단정한 택배노조와 정치권에게 이번 사건을 이용하거나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60대 택배기사 A씨의 아들은 이날 A씨가 소속된 택배전문배송업체 B물산에 "아버님은 어머님과 자녀에게 성실한 가장이셨다"며 "아버님의 장례 중에도 노조와 정치권이 아버지에 대해 함부로 말하고 언론에 유포되는 것은 고인을 잘 보내 드려야 하는 가족에게 아픔"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노조와 정치권은 고인의 죽음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았으면 한다"며 "장례 중에 제가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도 (언론보도 등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씨의 아들은 쿠팡측에 유족의 이러한 의견을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업무를 위탁 계약한 배송전문업체 B물산 소속의 개인사업자 택배기사로 일해왔다. 이와 관련해 유족은 전혀 언론 인터뷰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4시쯤 경기 군포시에서 60대 택배기사 A씨가 배송지에서 사망했다. 택배노조는 A씨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지 10시간 후인 1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사망은 과로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하루 14~15시간 일하는 장시간 노동이 축적되면서 과로사 같은 참담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숨진 A씨가 고혈압 등 지병이 있다는 점을 인지했지만 확실한 사인 판단을 위해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이에 일각에서는 택배노조가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쿠팡 측은 "고인이 근무하던 배송업체에 따르면 근무기간 동안 고인은 실제 주 평균 52시간 일했고, 평균 배송 물량 또한 통상적인 수준을 넘지 않았다"며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노조는 당사 소속 배송기사가 과로사한 것처럼 허위 주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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