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학대한 영상 '고어방'에 올린 20대, 징역형

입력 2023-10-18 15:22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영상을 오픈채팅방에 올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29)는 2020년 1월 충북 영동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쏘고, 쓰러진 채 자신을 쳐다보는 고양이의 모습을 촬영한 뒤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충남 태안 자신의 집 인근 마당에서 고양이를 포획 틀로 유인한 뒤 감금하는 등 학대하고 그해 9월께는 토끼의 신체 부위를 훼손하고 죽였다.

그는 범행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2020년 9월 중순부터 그해 12월 말까지 네 차례에 걸쳐 '고어전문방'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채팅방에 '활은 쏘면 표적 꽂히는 소리도 나고…뛰어다니는데 쫓아가는 재미도 있다'는 메시지를 올리고, 겁에 질린 고양이를 보며 고함을 치거나 웃기도 했다"면서도 "잘못을 시인하면서 범행 이후 동물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8월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극도의 고통이 따르는 방법을 동원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생명 경시적인 성향 등 재범 가능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동물 생명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하나 초범인 점, 사이코패스 성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18일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방법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을 박탈한 데는 정당한 이유가 없었고, 생명 경시적 성향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어전문방은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신체를 자르는 방법과 학대 영상·사진 등을 공유해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다. '동물판 n번방'이라고 불리기도 한 이 방에는 약 80여명이 참여했으며 미성년자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2021년 1월 폐쇄됐다.

일부 채팅 내용이 SNS 등에서 퍼져 나가고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이들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7만명이 동의했다.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 등 시민단체는 2021년 1월 A씨를 비롯해 채팅방 이용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고, A씨와 함께 기소된 채팅방 방장은 잔인하게 죽이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벌금형(300만원)이 확정됐다.

최민경 동물권행동 카라 팀장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A씨는 단순히 피해 동물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폐에 물이 차는 걸 보거나 활로 쏴 고통을 느끼는 것에서 쾌감을 느낀다면서 고통을 상세히 기록했다"며 "원심에서는 A씨가 초범이며 동물보호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번 실형 선고는 동물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는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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