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소란을 부린 10대 승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군에게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로 항공기 안전이 위협받았다"며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A군은 지난 6월 19일 오전 5시 30분께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소란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륙 후 1시간이 지난 뒤부터 계속해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다가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됐다. 항공사는 착륙 후 A군을 인천공항경찰단에 즉시 인계했다.
A군은 여객기 탑승 전 필리핀 세부에서 필로폰 1.6g을 2차례 투약했으며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인한 일시적인 망상 탓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필로폰에 중독된 상태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렸다"며 "실형을 선고해 엄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