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회사에 방화한 40대, 팔자걸음 때문에 덜미

입력 2023-10-2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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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괴롭힌 끝에 골프클럽에서 권고사직 된 40대 A씨가 회사가 관리하는 잔디밭에 불을 질렀다가 특이한 걸음걸이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지난해 3월 17일과 4월 1일 저녁 시간에 B 골프클럽에서 관리하는 잔디에 불이나 각 70평과 450평이 탔다.

수사기관은 A씨(40)가 2021년 동료 직원을 대상으로 특수재물손괴죄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행위를 저질러 지난해 3월 15일 B 골프클럽에서 권고사직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 보고 그를 기소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골프클럽 CCTV 영상 속 인물은 자신이 아니며, 불을 낸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오랜 기간 A씨와 근무했던 직원들이 CCTV 속 영상 속 인물의 키, 체형, 얼굴 모양, 안경 만지는 모습에 더해 팔자걸음으로 걷는 특이한 모습을 보고는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재판부는 "걸음걸이는 망막이나 지문처럼 사람마다 미묘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A씨와 장기간 근무했던 직원들이 CCTV 영상을 보고 공통으로 피고인을 지목한 게 비과학적이라거나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화재 발생 당일 A씨가 외출했던 사실과 외출 당시 복장과 CCTV 영상 속 인물의 복장이 일치하는 점 역시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이에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화재가 초기에 발견돼 중한 재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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