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도 지정 시설로...성범죄자 거주 제한 추진

입력 2023-10-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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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 위험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경우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해당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출소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의 거주지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정안은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게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에서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1천∼2천 피트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시카법과 유사하다고 해 '한국형 제시카법'으로도 불린다.

거주지 제한 명령 대상자는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이다. 법무부는 거주 제한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인원은 작년 말 기준 325명이라고 밝혔다.

보호관찰소장이 연령, 건강, 생활환경 등을 토대로 거주지 제한이 필요한지 판단해 검찰에 제한 명령을 신청하고, 검찰이 필요 여부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게 된다.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리면 대상자가 사는 광역자치단체 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 시설 중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정 거주시설'에 머물러야 한다. 즉 출소 후에도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없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살게 된다는 뜻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가 지정 거주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거주시설에 대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지정할 수도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다"며 "지정할 예정이라는 것이고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처벌받은 성범죄자에게 거주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이중 처벌'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성 충동 약물 치료도 확대하기로 했다. 성 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안은 검사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전문의 감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면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된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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