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에게서 '짝퉁 골프채' 받은 판사, '무죄' 선고

입력 2023-10-26 15:0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지인인 사업가로부터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6일 선고 공판에서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4)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부장판사에게 골프채를 건넨 마트 유통업자 B(54)씨 등 2명에게도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모범을 보여야 할 판사 신분으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 부장판사는 2019년 2월 22일 인천시 계양구 식자재 마트 주차장에서 고향 친구 소개로 알게 된 B씨로부터 52만원 상당의 짝퉁 골프채 세트와 25만원짜리 과일 상자 등 총 77만9천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A 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명품 브랜드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감정 결과 '가짜' 판정을 받았다.

그는 2018년에는 B씨로부터 "사기 사건 재판에서 선고 날 법정 구속이 될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법원 내 사건 검색시스템에 접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부장판사가 B씨 부탁을 받고 사건 검색시스템에 접속한 혐의에 대해서도 "이 시스템에 사적 목적의 검색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나 법령상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부인이 검색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제공되는 정보 양에도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부장판사가 골프채를 받은 뒤 B씨가 여러 민사·형사 건으로 재판을 받은 사실은 분명하다"며 "B씨가 A 부장판사에게 (골프채를 건넨 뒤) 막연한 기대를 했을지 모르지만 A 부장판사는 여러 수사기관이나 재판에 영향력을 미칠 지위가 아니었다"고 판결했다.

또 "A 부장판사가 B씨 사건 담당 재판부에 연락하거나 선고 사실을 사전에 알아본 증거도 없다"며 "B씨가 A 부장판사에게 알선 청탁의 의미로 골프채를 줬다거나 A 부장판사가 그런 뜻으로 골프채를 받았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2021년 6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100여만원 처분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