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구진이 G7 국가(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와 국내 치매정책을 분석한 연구 두 편을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가족 지원, 의료서비스, 임종 돌봄 관련 정책이 미비하다고 나타났다.
김기웅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기웅 교수·성수정 강동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연구팀 성과로, 연구팀은 실효성 있는 국가 치매관리 계획 수립과 추진을 위해 이번 연구를 시행했다.
전 세계적으로 치매 유병률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에서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저하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OECD는 치매 정책과 관련해 10대 핵심목표를, WHO는 국제치매 공동 대응계획을 통해 7가지 실행 영역을 제시하며 ‘국가치매계획(National Dementia Plan)’ 수립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치매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나라가 많고, 치매관리계획은 수립되었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나라도 있다.
연구팀은 국가 치매관리계획을 선도적으로 수립해 추진 중인 G7 국가들과 한국의 국가치매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비교, 계획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핵심 요건들을 제시했다. 치매관리계획 비교 기준은 WHO의 7가지 실행 영역과 OECD의 10대 핵심목표를 총 11개의 정책목표(예방, 진단, 인식개선, 가족 지원, 환경, 장기요양, 의료서비스, 임종 돌봄, 통합서비스, 연구와 기술 개발, 정보시스템)로 정리했다.
연구 결과, 가족지원, 환경, 의료서비스, 임종돌봄 관련 정책이 미비한 국가들이 많았다. 치매 환자가 있는 가족들은 실질적 부담을 함께 감당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관심과 투자가 미비하면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정책 목표들이 많았다. 일례로 임종돌봄 관련 정책의 경우, 프랑스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서는 완화치료 제공, 사전 의료지시서와 위임장 작성 장려, 가족 지원서비스 등 말기 치매 환자의 인간다운 임종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또 영국, 일본,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정책성과를 평가할 구체적 지표가 없었다.
국가치매계획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결여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미국, 한국, 캐나다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국가치매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갖추지 않아 정책 구현의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 등 국가치매관리계획을 국가 수반을 중심으로 범부처 사업으로 추진한 국가들에 비해, 단일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추진한 국가들에서는 정책 추진력이나 정책 효과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김기웅 교수는 “국가치매계획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체계적 정책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한 명확한 계획의 수립과 조정, 국가 단위의 범부처적 추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라고 말했다. 성수정 교수는 “이번 연구가 국가 간 협력과 모범 사례 확산을 통해 국가치매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학술지 'JAMA Network Open'과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최신 호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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