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평균 182원 더 낸다

입력 2023-10-31 21:00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년도 보험료율이 소득 대비 0.9182%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23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의 0.9182%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7년 동결 이후 최저 수준의 인상이자 올해(0.9082%)보다 1.09% 인상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6천860원으로 올해(1만6천678원)보다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장기요양 수급자 수 증가로 지출이 늘었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인상률을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율 대비 보험료율은 올해(12.81%)보다 1.09% 오른 12.95%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가사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켜 지원하는 시설급여와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돕는 재가급여,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원하는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돼 운영된다.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내년도 국고지원금은 2조2천268억원으로 올해(1조9천916억원)보다 11.8% 확대 편성됐고, 국회의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내년에 장기요양 수급자 약 110만 명이 재가·시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올해보다 평균 2.9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유형별 인상률은 방문요양 2.72%, 노인요양시설 3.04%, 공동생활가정 3.24% 등이다.

내년 노인요양시설 하루 이용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의 경우 8만4천240원으로 올해(8만1천750원)보다 2천490원 오른다. 한 달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52만7천200원이고 본인부담률 20%를 적용한 본인부담 비용은 50만5천440원이다.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등급 18만4천900원, 2등급 17만9천600원, 3등급 3만8천600원, 4등급 3만5천600원, 5등급 3만500원, 인지지원등급 1만9천100원씩 늘어난다.

또 돌봄 필요도가 높은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내년에 시설급여 대비 80∼82%로 인상하는 등 2027년까지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8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를 월 6일에서 8일로 늘린다.

특히 중증 재가수급자 가족을 위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도입해 월 한도액 외에 추가로 단기보호 10일이나 12시간 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종일방문요양을 연간 20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입소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했거나 승급 교육 40시간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해 매달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요양시설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올해 25개소에서 내년 30개소로 확대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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