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제도 전반 손질

박승완 기자

입력 2023-11-05 17:30   수정 2023-11-05 18:44


정부가 공매도 거래 전면 금지를 결정했다. 기한은 내년 상반기까지이며 공매도 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도 진행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 서울청사본관에서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거래 정지 기간은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 말까지로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적용된다.

정부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공매도 거래 금지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했다. 고금리와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진 영향이다.

무엇보다 하반기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해외 주요 증시 대비 가장 높았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미국 S&P가 5.0%, 일본 니케이225가 3.7% 하락하는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10.0%, 16.4% 빠진 것으로 파악된다.

나아가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는 진단이다. 정부는 불법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고 시장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무차입 공매도 강력 처벌

정부는 이번 공매도 금지기간을 '불법 공매도 근절'의 원점으로 삼는다. 유관기관과 함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힘쓴다.

첫째로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본적인 해소를 추진한다.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이 달라 지속적인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둘째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막기위한 방안을 찾는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안을 검토하겠단 설명이다

이를 위해 최근 적발 사례를 통해 드러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시장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폭 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입법을 진행한다.

끝으로 글로벌IB를 전수조사하여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철퇴를 내린다. 그 일환으로 6일 출범하는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글로벌IB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약 10개 글로벌IB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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