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판 운동화'라더니…1만507명 당했다

입력 2023-11-13 14:48  

온라인 쇼핑몰 사기로 21억 가로챈 일당 구속 송치


유명 브랜드의 가품 운동화를 정품으로 속이거나, 돈만 받아 챙기고 물품을 배송하지 않는 수법으로 21억원가량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37) 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하고, 같은 혐의로 공범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온라인 쇼핑몰 11개를 운영하면서 1만507명으로부터 21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를 빙자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유명 브랜드의 가품 운동화를 정품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물품을 배송하지 않는 수법으로 인당 약 10만원대의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온라인상에서 고가의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이트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지난해 말 다른 공범 1명을 검거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오자, A씨 등은 가품 판매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들은 가품을 받았던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판매한 물품을 감정 기관에 보내 진품임을 증명해야 한다. 환불해줄 테니 택배기사가 물품을 감정 기관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문 앞에 놓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문 앞에 놓인 가품을 진품으로 바꿔치기했고, 경찰에 진품으로 판별된 감정서 등을 토대로 혐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1년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이들의 사기 행각과 증거 인멸 정황 등을 파악하고, 지난 9월부터 지난달까지 순차적으로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범죄 수익은 모두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에게 해외에 거점을 두고 유명 브랜드 가품을 제공한 조직이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바탕으로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고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사기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며 "검증된 공식 쇼핑몰이 아닌 SNS나 해외 배송 서비스 등을 이용해 구입할 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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