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매도 운동장' 고친다…"금지 기간 연장할 수도"

박승완 기자

입력 2023-11-16 17:38   수정 2023-11-16 17:38

    공매도 운동장 '평평하게'
    <앵커>

    정부와 여당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 후속 조치로, 개인과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다소 기계적인 접근이지만, 일단 비판을 받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평평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첫 소식, 박승완 기자입니다.

    <기자>

    당정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원성을 받아온 공매도 제도를 개인과 기관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고치기로 합의했습니다.

    개인과 달리 무제한 주식을 빌릴 수 있었던 기관의 대차 기간을 90일 만기로 줄이고 이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고칩니다.

    개인투자자들의 담보비율을 기존 120%에서 105%로 낮춰 기관과 동일한 조건에서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지난 2021년 사실상 불가 결정이 내려졌던 실시간 차단 시스템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천문학적 비용' 등의 이유로 계속 안된다는 입장이었으나,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크자 선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던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는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불법행위에 대해선 특별조사단을 통해 강력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이상 거래가 없는지 실태 점검을 통해서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기존 내년 상반기로 정해뒀던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가능하면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6월 말까지 공매도 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 할 것이고요. 제도 개선 사항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때 연장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투자자들에게 일괄적인 담보비율을 적용하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지용 /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일률적으로 모든 개인투자자는 120%, 기관투자자는 105%로 맞추는 것도 아닌 거죠. 기관도 기관 나름이고, 외국계 증권사 중 소규모로 운영하면서 신용도가 낮은 곳도 많은데…]

    정부여당이 이번 안을 바탕으로 관련 법 개정과 전문가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진행할 계획인 가운데, 반복되어 온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

    ○촬영 : 채상균, 편집 : 김정은, CG : 이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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