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짜 경영승계" vs 이재용 측 "주주 이익 부합"

정원우 기자

입력 2023-11-17 17:58   수정 2023-11-17 17:58

    검찰, 이재용 징역 5년 구형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앵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회장의 변호인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업부 정원우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지금 재판이 아직 진행중인가요?

    <기자> 오늘 오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된 결심 공판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검찰이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지금은 이 회장 측의 최후 변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양측의 주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했습니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삼성이 의도적으로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추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입니다.

    또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조5천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는 혐의도 이 회장 등에 적용했습니다.

    검찰이 "공짜 경영권 승계"라면서 예상보다 구형 수위를 높이자 이 회장의 변호인 측의 반박도 길어졌습니다.

    이 회장 변호인 측은 '공짜 경영권 승계'라는 말을 자극적이라고 비판하면서 합병이 결과적으로 삼성물산과 주주들의 이익에도 부합했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이 회장은 오늘 재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재판 마지막쯤에 직접 최후 진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공판으로 2020년 9월 기소 이후 3년 2개월 만에 1심 재판이 매듭을 짓고 선고만 남겨두게 됩니다.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검찰과 이 회장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만큼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려도 어느 쪽이든 항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이 회장이 2017년 1월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로 전환된 뒤부터 올해로 7년째 이어져 온 사법리스크가 더 길어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법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이성근
    영상편집 권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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