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귀국길에 마약검사...정부 특단의 대책

입력 2023-11-22 16:11  



정부가 22일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는 동남아시아 등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 전수 검사를 시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돌며 마약류를 처방받는 것을 막기 위해 과거 처방 이력 확인 규정을 마련하고, 목적 외 마약을 처방한 의사는 자격을 정지한다.

정부는 우선 동남아시아 등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들에 마약류 전수 검사를 시행해 해외 마약류 밀반입을 방지한다. 전수 검사는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줄면서 중단됐다.

종전에는 입국심사 후 검사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입국자가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 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입국 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항 검색 기능 강화를 위해 3초 만에 전신을 스캔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를 내년까지 전국 공항에 설치한다. 이를 활용해 몸 안이나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까지 단속한다.

해외 우범국에서 들어오는 특송 화물이나 국제 우편에 대해서는 검사 건수를 50% 이상 늘린다. 정부는 "국내 마약류 압수량이 대부분 해외 밀반입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용으로 쓰이는 마약류 처방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지켜야 하는 처방량이나 횟수 등 처방 기준을 강화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며 마약류를 거듭 처방받는 '마약 쇼핑'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부터 시작해 프로포폴, 졸피뎀 등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의사가 의료 목적 외에 마약을 투약하거나 처방전 없이 처방할 경우에는 최대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마약을 오·남용한 병원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도 검토한다. 또 의료인 중독 판별 제도를 신설해 마약에 중독된 의사는 면허를 취소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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