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 심신미약 아니다"…1심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3-11-24 11:37  




일면식도 없는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정유정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며칠에 걸쳐 범행 대상을 신중하게 물색하는 등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준비에 따른 실행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친절한 성격이었고 이제 막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원한을 산 적도 없었는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왜곡된 욕구 탓에 극도로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됐다"며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 억울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유정 측 변호인은 양극성 충동장애와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장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원망과 자기 처지에 대한 분노, 대학 진학과 취업 등 계속된 실패 등에 따른 부정적 감정과 욕구가 살인과 시체 유기의 범죄를 실현해보고 싶은 욕구로 변해 타인의 생명을 도구로 삼아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법 감정상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에 충분하지만, 사회로부터 온전히 격리할 수 있는 무기징역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과외 앱으로 알게 된 A씨를 부산 금정구 A씨 집에서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유정은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검찰의 구속기소 이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 정유정은 A씨를 알게 됐던 과외 앱에서 A씨 외에 다른 2명에게 추가로 접근해 만나려 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었다.

정유정은 이날 법정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앉아 판결 선고가 끝날 때까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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