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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인정 70%가 2030

입력 2023-11-27 06:58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6월 1일 이후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8천284명을 피해자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9일 예정된 14차 전체회의에서 추가로 피해자 결정이 되면, 피해자는 9천명 안팎으로 늘고, 연말까지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피해자 신청 사례 중 82.8%가 가결됐고, 8.5%(846명)는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피해자, 경매를 통해 자력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피해자 593명(5.9%)은 피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과 함께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피해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법원에 요청하는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733건이다.

피해자는 서울(25.5%)·인천(22.0%), 경기(18.8%) 등 수도권에 66.3%가 집중됐고 부산(13.0%), 대전(7.9%) 순으로 많았다.

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3.7%(2천792명)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25.4%·2천101명), 아파트·연립(20.4%·1천692명), 다가구(11.9%·985명) 순이었다.

인정받은 피해자의 71.4%가 20∼30대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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